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세 신고 방법 (자동이체·해외주식·원금 415만 원 사례 기준)

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
부모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주식을 사주고 있다면,
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.

“이거…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?”

특히 몇 년 동안 꾸준히 넣다가
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경우라면
언제, 무엇을, 얼마로 신고해야 하는지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.

오늘은 실제로 많이 나오는 구조를 기준으로
증여세가 발생하는지,
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깔끔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.


사례 정리 (질문자 상황 기준)

  • 자녀: 2020년생 (미성년자)
  • 2021년 1월부터 자녀 주식계좌 운용 시작
  • 부모 계좌 → 자녀 계좌 자동이체 방식
  • 2021년 일부 입금 후
    2022~2024년 입금 없음
    2025년부터 다시 자동이체 시작
  • 원금 총액 약 415만 원
  • 해외주식만 보유
  • 평가 수익 약 2,000만 원 (아직 매도 안 함)

이 상황에서 핵심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.

  1. 증여세는 원금 기준인가? 수익까지 포함인가?
  2.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?

결론부터 말하면

이 구조라면 대부분의 경우
👉 증여세 납부 세액은 0원일 가능성이 큽니다.

이유는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.


증여세 기준은 ‘수익’이 아니라 ‘증여한 것’입니다

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.

부모 → 자녀 주식 증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

①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에서 주식 매수

  •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을 이체
  • 그 돈으로 자녀 계좌에서 주식 매수

👉 이 경우 증여재산은 ‘이체한 현금’ 입니다.

② 부모가 가진 주식을 자녀 계좌로 넘기는 경우

  • 부모 계좌에 있던 주식을 그대로 자녀 계좌로 이동

👉 이 경우 주식 자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.


질문자님의 경우는
“제 계좌에서 아이 계좌로 자동이체” 라고 하셨기 때문에
👉 ① 현금 증여 구조에 해당합니다.


그럼 수익 2천만 원은 증여세 대상일까?

아닙니다.
이 구조에서는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.

이유는 간단합니다.

  • 부모가 증여한 것은 현금 415만 원
  • 그 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서 운용한 결과가 수익
  • 수익은 “추가로 준 재산”이 아니라
    자녀 재산의 가치 변동입니다.

그래서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든,
이미 큰 수익이 났든
👉 증여세 계산 기준은 ‘원금’입니다.


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기준

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
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.

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.

  • 10년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합계
  • 이 범위 안이면 신고를 해도 세금은 0원

질문자 사례처럼
👉 원금이 415만 원 수준이라면
공제 범위 안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


그럼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할까?

여기서부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.

✔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

  • 앞으로도 계속 자동이체로 주식을 사줄 계획이 있는 경우
  •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
  • 증여 누적 금액을 명확히 관리하고 싶은 경우

✔ 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상황

  • 증여 금액이 공제 범위 안이고
  • 금액이 크지 않으며
  • 당분간 추가 증여 계획이 없는 경우

즉,
“세금 때문에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구조”는 아닙니다.


지금 신고한다면, 어떻게 신고할까?

만약 “그래도 정리해두고 싶다”면
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.

1️⃣ 증여 재산 종류

  • 현금(계좌이체) 증여

2️⃣ 증여 금액

  • 부모 → 자녀 계좌로 실제 이체된 원금 합계
  • 주식 평가금액이나 수익은 포함하지 않음

3️⃣ 증여일

  • 원칙: 이체가 이루어진 날짜
  • 자동이체 횟수가 많다면
    👉 월별 합산 + 이체내역 첨부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사용

4️⃣ 준비 서류

  • 계좌이체 내역 (부모 → 자녀)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자녀 계좌 정보

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
증여세 → 일반증여 신고 메뉴로 진행합니다.


많이 하는 오해 정리

  • ❌ 수익이 커졌으니 증여세를 내야 한다
  • ❌ 주식 계좌 잔고가 기준이다
  • ❌ 해외주식이라 계산이 복잡하다

부모가 준 ‘돈’이 기준
✔ 수익은 별도 증여 아님
✔ 현금 증여 구조라면 계산 단순
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이미 몇 년 지난 건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?
→ 가능합니다. 다만 금액이 공제 범위 안이라면
“신고로 기록을 남길지” 여부를 실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Q. 2021년에 넣고 쉬었다가 2025년에 다시 넣었는데 문제 되나요?
→ 문제 되지 않습니다. 다만 증여는 10년 합산 관리가 핵심입니다.

Q. 해외주식이라 환율 계산해야 하나요?
→ 현금 증여 구조라면 환율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.

Q. 나중에 주식 팔면 세금 나오나요?
→ 그건 증여세가 아니라 자녀 명의의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.


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

  • 증여세 기준은 ‘원금’
  • 주식 수익은 증여 아님
  • 미성년자 증여는 10년 합산 관리
  • 세금 0원이어도
    👉 “정리 목적 신고”는 선택 가능

지금 상황에서는
크게 걱정할 구조는 아니고,
앞으로 계속 자동이체를 할 계획이라면
이 시점에서 한 번 정리해두는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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