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매매사업자 비품 부가세 처리. 주택은 면세인데, TV·냉장고는 부가세 공제될까요?

부동산매매사업자로
85㎡ 미만 주택을 매입했고
✔ 해당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점은 알고 계신 상황에서,

“주택 안에 TV, 냉장고 같은 비품을 매입해 구비하면
이 비품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가 가능할까요?”

이 질문, 실무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.


1️⃣ 주택(85㎡ 미만)은 왜 부가세 면세일까?

주택 임대·매매 중
국민주택 규모(전용 85㎡ 이하) 주택은
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.

즉,

  • 주택 매입 ❌ 부가세 없음
  • 주택 매각 ❌ 부가세 없음

👉 부동산매매사업자라도
**이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 자체가 ‘면세사업’**에 해당합니다.


2️⃣ 그럼 비품(TV, 냉장고 등)은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?

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.

비품 자체만 보면:

  • TV, 냉장고, 세탁기
    → 원래는 과세 대상 재화가 맞습니다.

하지만 **중요한 기준은 ‘어디에 쓰느였는가’**입니다.


3️⃣ 핵심 원칙: 면세사업에 사용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

국세청 부가세 실무 기준은 명확합니다.

👉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한 재화·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

즉,

  • 85㎡ 미만 주택 = 면세사업
  • 해당 주택에 설치할 목적의 비품 = 면세사업 관련 지출

👉 **비품에 포함된 부가세도 전부 ‘불공제’**입니다.


4️⃣ 정리하면, 질문 상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

❌ 가능한 것

  • 비품 부가세 환급
  • 매입세액 공제

⭕ 맞는 처리

  • 비품 구입가 (공급가 + 부가세 전액)
    취득원가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

즉,

“부가세 면세라 부가세 불공제 + 원가 산입이 맞는지요?”

👉 네, 정확하게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.


5️⃣ 예외는 없을까요?

🔹 예외 1: 과세사업과 겸영하는 경우

예를 들어,

  • 같은 사업자가
    • 주택(면세)
    • 오피스텔·상가(과세)
      겸영한다면?

👉 공통사용 비품의 경우
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

  • 특정 주택 한 채에 설치된 비품이라면
    안분 없이 전액 불공제가 원칙입니다.

🔹 예외 2: 가구 포함가로 매각하는 경우

주택 매각 시

  • “가구·가전 포함가”로 매각하더라도

👉 실무상

  • 주택 거래의 부수 거래로 보아
  • 별도 과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
6️⃣ 세무 리스크 포인트 (중요)

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이렇습니다.

  • ❌ 비품을 과세사업 매입으로 처리
  • ❌ 부가세 공제 신고
  • ❌ 세무조사 시 전액 부인 + 가산세

👉 주택 면세 구조에서는
비품 부가세 공제 시도 자체가 리스크입니다.


마무리 정리

✔ 85㎡ 미만 주택 = 부가세 면세
✔ 해당 주택에 사용하는 비품(TV, 냉장고 등)
👉 부가세 공제 불가

✔ 처리 방법
👉 공급가 + 부가세 전액을 원가(필요경비)로 산입


📌 한 줄 요약

“면세 주택에 쓰는 비품은, 비품이 과세재화여도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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