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나면
**“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한다”**는 말은 많이 듣는데,
막상 하려면 언제까지? 어디서? 서류는 뭐지? 전부 헷갈리죠 😢
그래서 오늘은 **양도소득세 ‘확인 + 신고’**를
처음 하시는 분 기준으로 블로그 포스팅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
1️⃣ 양도소득세란?
양도소득세는
부동산, 주식(일부), 기타 자산을 **팔아서 생긴 차익(이익)**에 대해
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.
📌 포인트
- “받은 돈 전체”가 아니라
- **이익(양도차익)**에만 세금이 붙습니다.
2️⃣ 가장 중요한 것: 신고기한부터 확인!
양도소득세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
무엇보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.
✅ 부동산(아파트·주택·토지 등)
- 예정신고
→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- 확정신고
→ 다음 해 5월 1일 ~ 5월 31일
👉 보통은 예정신고만 제대로 해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✅ 주식(해외주식·비상장주식 등)
- 확정신고
→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📌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
해외주식,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3️⃣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(구조 이해)
복잡해 보여도 구조는 단순해요.
- 양도가액 (판 금액)
- 취득가액 (산 금액)
- 필요경비 (중개수수료, 법무사비 등)
- 👉 양도차익 = 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
- 장기보유특별공제(해당 시)
- 세율 적용 → 세금 확정
📌 계산은 홈택스가 도와주기 때문에
우리는 금액과 서류만 정확히 넣으면 됩니다.
4️⃣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
양도소득세는 **국세청 홈택스**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.
📍 신고 경로
홈택스
→ 신고/납부
→ 세금신고
→ 양도소득세
- 부동산 / 주식 선택
- 금액 입력
- 서류 첨부
- 제출
👉 전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요.
5️⃣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
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
- 매매계약서(양도 계약서)
- 취득 당시 계약서
- 필요경비 증빙
- 중개수수료 영수증
- 법무사 비용
- 자본적 지출 증빙 등
📌 증빙이 있어야 비용 인정됩니다.
카드내역, 계좌이체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.
6️⃣ “신고가 잘 됐는지” 확인하는 방법
신고하고 나면 꼭 접수 여부 확인하세요.
📍 확인 경로
홈택스
→ My홈택스
→ 신고내역 조회
→ 양도소득세
여기서
- 접수 완료 여부
- 납부서 출력
- 신고일자
전부 확인 가능합니다.
7️⃣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 (중요)
기한 내 신고·납부를 안 하면 👇
- 무신고 가산세
- 납부 지연 가산세
가 붙습니다.
👉 “세금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”도 ❌
👉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세금이 없을 것 같아도 신고해야 하나요?
👉 네.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.
Q2. 홈택스로만 해야 하나요?
👉 전자신고는 홈택스,
👉 서면 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도 가능합니다.
Q3. 어렵다면 세무사 맡기는 게 좋을까요?
👉 금액이 크거나
👉 1주택 비과세, 장기보유 공제 등
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사 상담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.
핵심 요약
✔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남은 이익에 대한 세금
✔ 부동산은 보통 2개월 이내 예정신고
✔ 홈택스로 신고 가능
✔ 계약서·경비 증빙 필수
✔ 신고 여부는 My홈택스에서 확인
✔ 미신고 시 가산세 주의